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단 편집) ==== 결격사유 ==== || [[대한민국 경찰청|[[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width=25]]]] {{{#fff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 경찰청 내부자료에 수사기록이 공유되기에 기소유예 받은 사람도 불리하다는 낭설이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고 공식적인 결격사유는 일반공무원보다 조금 엄격한 수준이다.[* 기소유예조차도 낙인 취급 받으며 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판검사나 직업군인, 국가정보원 요원, 외교관을 지원하는 경우다. 다만 1번 사항때문에 일반 공무원에 지원하는 것보단 불리할 가능성이 더러 있긴 하다.] 즉 당신이 징계에 의해 파면 혹은 해임 처분을 받지 않거나[* 일반공무원은 파면 후 5년, 징계 후 3년이지만 경찰공무원은 평생이다.], 성범죄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 이상[*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결격사유가 되고, 특히 아동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결격사유다.] 금고 이상 형량[* 자격정지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에 실질적으론 금고 이상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벌금은 성범죄(일반 성범죄 : 3년)가 아닌 이상 결격사유가 아니다.]이 나오지 않거나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임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일반공무원과 다른 점이다. 일반 공무원은 금고 이상이여도 아동 성범죄가 아닌 이상 결격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결격기간이 무제한이다, 또한 일반공무원은 파면,해임 후 결격 기간이 있지만, 경찰공무원은 결격기간이 무제한이다.] 물론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되기 전이면 면접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나, 이것도 사실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다. 경찰관이란 직업 특성상 [[문신]], [[타투]]는 기존에는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불합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라며 기존 내용을 개정하였다. 실제로 2021년 현재는 중앙경찰학교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최종합격하여 교육받는 순경교육생 중에도 문신이 약간 있는 교육생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체 검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엄격하게 걸러 낸다. 등에 꽃사슴이나 호랑이, 허벅지에 사무라이 일본도 오니 문신 같은 커다란 것은 당연히 최종 합격은 100% 힘들다고 보면 된다. 물론 검사를 하는 것도 사람인지라, 껍데기 안쪽이나 항문 주위 같은 은밀한 부위 혹은 대머리 였을 적에 두피에 문신 같은 경우는 발각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은닉하여 최종 합격 후, 교육 받는 중에 발각되어서[* 입교생들 사이에서 공유된다.] 퇴교당한 사례가 꽤 있다. 임용 후 문신을 하게 될 경우, 공직 생활과 인사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조직적 문화가 심한 경찰 조직에서 배척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